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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255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신라대학교 방면에서 신모라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는 태진여객 소속의 B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가 덕포동 자유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내려주어 빈 좌석이 생기게 되자 빈 좌석에 앉기 위해 반대편으로 이동하려 하였고, 그 순간 피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함으로써 원고가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3, 4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태진여객과 피고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버스의 운전사로서는 버스의 출발이나 정차시 승객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천천히 가속하거나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일부 승객이 내린 다음 버스 내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기도 전에 버스 승객 대부분의 몸이 휘청일 정도로 급하게 출발함으로써 자신의 뒤쪽에 생긴 빈 좌석에 앉기 위해 잠시 버스 손잡이를 놓고 뒤쪽으로 이동하려던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 버스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그러나 한편, 원고로서도 버스 내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운행상태를 살피고 버스 손잡이를 잘 잡는 등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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