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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6가단3101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303,34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1. 12. 19:37경 피고 소유의 C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승차하여 부산 서구 흑교사거리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피고 버스가 부산 서구 보수대로 156-1 부근 정류장에 정차하여 일부 승객이 내리자 빈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순간 버스가 출발하면서 흔들리게 되어 뒤쪽으로 이동하던 원고 A이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 을 입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 버스의 운전사로서는 버스의 출발이나 정차시 승객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천천히 가속하거나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일부 승객이 내린 다음 버스 내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기도 전에 출발함으로써 자신의 뒤쪽에 생긴 빈 좌석에 앉기 위해 잠시 버스 손잡이를 놓고 뒤쪽으로 이동하던 원고 A이 바닥에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여 버스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음에도 원고 A이 빈 좌석에 앉기 위해 급하게 움직이다가 다리가 꼬여 스스로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버스가 출발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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