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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1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1』 피고인은 2019. 2. 6. 06:46경부터 같은 날 06:58경까지 사이에 서울 쪽에서 파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B 노선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버스가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날 무렵 피해자 C(여, 19세)가 앉아 있던 좌석 옆으로 이동하여 한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앞 좌석의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 옆 바닥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361』 피고인은 2019. 2. 27. 01:37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인 “E 입구”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위 버스정류장인 “G”까지 위 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H(여, 33세)의 옆 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낸 다음 입고 있던 롱 패딩으로 가린 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위를 하여 바닥에 사정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정액을 뿌린 것이 아닌 이상 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불가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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