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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508634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3. 6.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LIG닥터플러스Ⅶ건강보험(L13.04)’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 C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계약기간 : 2013. 6. 17. ~ 2062. 6. 17. 계약사항 : 20년납, 월납 보험료 : 71,300원 보장내용 : 일반상해로 사망시 100,0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에서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C의 사망과 상속관계 1)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3. 9. 14. 15:05경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E여관 209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토물의 기도폐쇄 또는 급성위장관 출혈병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사망 원인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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