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7. 7. 13.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망인의 동생), 보험기간 2017. 7. 13.부터 2067. 7. 13.까지’로 하는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인 1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망인의 사망사고 발생 1) 망인은 2018. 1. 11. 16:08경 혼자 거주하던 충남 태안군 E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F의료원 소속 의사인 G이 2018. 1. 11.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은 ‘호흡 부전’, 그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급성 알코올 중독이 아닌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보험약관 중 상해사망에 관한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상해사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1,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틀 동안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