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15. 피고와 계약기간 2014. 1. 15.부터 2061. 1. 15.까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각 5천만 원인 일반상해사망특약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등 포함,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남편으로서 법정상속인 중의 1인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제2조)에 의하면 보험금지급사유로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특별약관(제2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 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제5조)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특별약관(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