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6가합54053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개명 전 이름 : G)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누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다음과 같이, 망인은 2013. 11. 8. 피고 F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 A는 2015. 4. 15. 피고 E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보험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기간 제1보험계약 I 망인 망인 법정상속인 2013.11.8.~2033.11.8. 제2보험계약 J(2종) 원고 A 망인 원고 A 2015.4.15.~ 2069.4.15.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6. 3. 18. 09:20경 강원도 횡성군 K 소재 ‘L’ 옆 배수로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망인은 음주 상태에서 배수로에 떨어져 안면부 등에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었고 당시 배수로에 흐르던 물에 옷이 젖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1) 보험금 지급의무 부존재 망인은 만성 알코올중독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험계약의 무효 제2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