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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581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언니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오빠이다.

나. 망인은 2015. 8. 7.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5. 8. 7.부터 2065. 8. 7.까지,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및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보통약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라.

망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7. 8.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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