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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17045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별지 표 기재 5, 6, 12, 20, 21, 23 내지 27번 토지들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별지 표 기재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별지 표 기재 5, 6, 12, 20, 21, 23 내지 27번 토지들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토지들을 제외한 별지 표 기재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부당이득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435-2 일원에서 ‘리베라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별지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7. 1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일원을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로, 원고를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각 지정하고(사업시행자 선정 당시, 원고의 명칭은 ‘한국토지공사’였으나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신설합병되면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8호로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9.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별지 표 기재 1번 토지를 매매대금 426,378,000원에, 별지 표 기재 2번부터 19번 토지를 포함한 총 110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39,887,464,760원에 각 협의취득하고, 2009. 9. 1. 및 2009. 9.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에게 2009. 9. 17. 위 1번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2009. 9. 23. 위 2번부터 19번 토지를 포함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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