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0,147,173원 및 이에...
이유
재결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7. 12. 19. 설립되어 화성시 동탄면 중리 713-2에서 커피 및 다류 제조ㆍ유통업, 의약품 제조ㆍ유통업 등을 영위해온 법인이고, 피고들은 아래 사업의 시행자이다.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2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와의 합병으로 소멸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설되어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소멸 전의 한국토지공사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피고 경기도시공사 - 협의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는 아래 영업시설의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대한경제연구원’(이하 ‘협의보조감정인’이라 하고, 그 결과를 ‘협의보조감정결과’라 한다)에게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평가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2. 18.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대상: 화성시 동탄면 중리 713 공장용지 4,596㎡ 소재 원고 회사 영업보상(이하 ‘이 사건 영업손실’이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별지 1 ‘영업시설물 목록' 기재 영업시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
) - 수용개시일: 2011. 4. 13. - 손실보상금: 이 사건 영업보상금(고정적 비용 및 부대비용 포함 249,500,000원,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등 3,221,314,150원, 밸리데이션 비용 이하 ‘이 사건 밸리데이션 비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