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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5구합51439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9. 부동산 시행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659 일원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초부터 2006년 4월경까지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372-3 외 97필지 총 53,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6. 4. 7.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31. 화성시장에게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659 일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화성시장은 2007. 8. 10. ① 위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으로 공동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으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용도지역결정을 위한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결정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한 사항인 점, ② 화성시 동탄면은 화성동탄 2신도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건축물의 신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과 경기도지사는 2007. 6. 1.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화성시장은 2007. 6. 1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21,804,000㎡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공람공고하였다.

그 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7. 12. 20.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고시하고, 2008. 7. 4.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을 한 후 2008. 7. 11.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07. 6. 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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