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3 2016고정1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5. 11. 26.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역 부근 C 제과점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및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각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이체 거래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