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5 2015고정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매달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 23.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 개설 지점, 전자금융 이체결과,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