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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15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장비 대여 업체 과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가 걸어온 전화를 받아 “ 입출금 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월 20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서는 이를 승낙하여, 2016. 4. 1. 경 안산시 B 상가 앞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번호: C) 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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