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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5. 2. 5. 서울 강서구 등 촌 역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 9325호로 구 전자금융 거래법을 개정하면서 ‘ 대가를 매개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말하는 ‘ 양도 ’에는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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