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7고정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19: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 상로 97에 있는 금상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는 대가로 100,000원을 받고, 2016. 3. 23.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 역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 주) B 명의로 되어 있는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하나은행( 주 )B 거래 신청서 및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