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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6 2015고정5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6. 9.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부근 노상에서 자신 명의 MG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동된 현금카드, 같은 달 10. 경 같은 동에 있는 신림 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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