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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45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9. 22:01 경 경기 양주시 덕정동 소재 회천 지구대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던

C 108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D이 동 버스 좌석에 놓고 내린 가오리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9,000원, 증명사진 2매,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학생증, 체크카드 2매( 신한 은행, 국민은행) 등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을 발견한 후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6. 29. 21:48 :47( 버스 블랙 박스 영상에 기재된 시각으로 실제 시각보다 약 34분 정도 빠름. 이하 편의 상 블랙 박스 영상에 기재된 시각으로 쓴다) 경 이 사건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조수석 맨 뒤쪽 좌석에 앉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06 :44 경 위 버스에 승차 하여 조수석 뒤쪽 좌석에 앉은 후 하차 직전인 22:31 :40 경 자리에서 일어나 하 차문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가 22:32 :24 경 하차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하차하고 나서 약 2분 정도 지난 후인 22:34 :48 경 피해 자가 최초로 앉았던 좌석으로 이동한 후 22:35 :11 경 하차한 사실, ③ 피해자는 하차하고 나서 약 5분 후 ‘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버스에 두고 내린 것 같다 ’며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앉았던 첫 번째 좌석에는 피고인이 앉았던 이후부터 경찰관이 버스 내부를 수색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앉거나 그 쪽으로 이동한 적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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