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합 43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6 고합 56호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3』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9. 17:20 경 파주시 월롱면에서 금촌동 방면으로 가는 C 버스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D(18 세) 이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고 인의 뒤쪽 좌석에 앉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약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9. 17:36 경 파주시 E에 있는 F 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강제 추행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 네 가 신고했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5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7:50 경 파주시 금촌동 방면으로 가는 C 좌석버스를 타고 가 던 중 파주시 G에 있는 H 고등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I(16 세) 가 위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자,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 커졌다, 커졌다, 내 꺼 한번 만져 봐라, 옆에 있는 여자 어 때, 한번 사고 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매
1. 블랙 박스 영상 CD 『2016 고합 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