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버스 좌석에 놓고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석에서 허리를 굽혀 무엇인가를 줍는 장면 등이 촬영된 점,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이 사건 휴대전화 분실 사실을 깨닫고 바로 전화를 걸었으나 그 전원이 인위적으로 꺼져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9. 14: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정류소에 정차한 G H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I이 하차하면서 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원심 판단의 요지 이 사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워 가지고 있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 좌석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앉았던 좌석에 허리를 굽혀 무엇인가를 줍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