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90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쇼핑백과 가방을 발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내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앉았던 좌석 옆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가 앉았던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후 자신의 점퍼 속으로 무언가를 집어 넣었으며, 버스에서 하차할 때는 배 부분이 불룩한 모습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할 때 배 부분이 불룩했던 이유에 대하여 운동화와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신발주머니를 점퍼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신발주머니를 점퍼 속에 품고 다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승객이 모두 내린 이후에 이 사건 버스의 기사가 피해자가 분실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에는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물건이 있던 좌석에 앉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방을 보고 가방 속을 확인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습득하고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