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쇼핑백과 가방을 발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내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앉았던 좌석 옆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가 앉았던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후 자신의 점퍼 속으로 무언가를 집어 넣었으며, 버스에서 하차할 때는 배 부분이 불룩한 모습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할 때 배 부분이 불룩했던 이유에 대하여 운동화와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신발주머니를 점퍼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신발주머니를 점퍼 속에 품고 다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승객이 모두 내린 이후에 이 사건 버스의 기사가 피해자가 분실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에는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물건이 있던 좌석에 앉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방을 보고 가방 속을 확인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습득하고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