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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4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22:2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마을버스 종점으로 가는 E 마을버스 안에서 갑자기 오른쪽 팔로 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17세) 의 양 어깨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자료 제출)

1. CD 【 먼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갑자기 버스 안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면서 모르는 남성을 신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고, 그 시간 피해자가 자신의 부친에게 “ 무섭다.

아빠”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근거 없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 특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처음부터 마을버스 맨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2인 용 좌석에 가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마을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버스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2인 용 좌석에 앉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후 피해자가 승차하여 피고 인의 옆에 앉는 모습은 다른 승객들에 의해 가려 지고 영상에 일부 사각( 死角) 이 존재하여 CCTV 영상만으로는 불확실하나, 종점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 자가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장면 (CCTV 영상에서의 시각으로 22:26 :09 경 )에서 보면 위와 같은 좌석 임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진술한 가해자가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특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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