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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1 2016가단45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비닐하우스 설치 자재 및 부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이하 ‘소외 지사’)는 2012. 11. 1. C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92,209,000원, 착공일 2012. 11. 5., 준공일 2012. 12. 20.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계약’). 피고와 원고는 2012. 11. 7.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24,793,000원, 착공일과 준공일은 동일한 내용으로 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다.

피고와 소외 지사는 2012. 12. 18.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의 준공기한을 1차(금차) 2012. 12. 20., 최종(총차) 2013. 5. 20., 공사금액을 총 444,290,000원(설계변경금액 52,081,000원), 1차 176,864,000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계약 체결 후 소외 지사는 2012. 12. 24. 1차 준공검사를 마친 후 2012. 12. 31.경 피고에게 1차 준공금액 176,86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소외 지사는 2013. 3. 12. 이 사건 원도급 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에 관하여 총 444,290,000원, 2차 267,426,000원, 준공일자 2013. 5. 20.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공사금액은 이후 2013. 5. 15. 일부 감액되어 총 440,339,000원, 2차 263,47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소외 지사는 2013. 5. 29. 준공검사를 마친 후 2013. 6. 26.경 피고에게 263,475,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으로 2012. 11. 23.까지 원고에게 합계 294,79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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