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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52483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 C, J, 원고 인수참가인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13. 12. 19....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과 진행 경과 1) 소외 주식회사 O(이하 ‘O)은 2012. 1. 30. 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P 공장설비 신설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6억 2,900만 원(부가세 포함), 준공일을 2012. 9. 15.로 정하여 수급한 다음, 원고 C,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C, J의 각 인수참가인들, 피고 등 합계 11인(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각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물품납품 등 포함)를 완료하였으나 O은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의 일부만을 각 지급하였다.

3) O도 위 원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당사자참가인은 2013. 3. 4. O에게 원도급 공사의 시설물에 대한 공장성능완료보증서를 발급해 준 다음 위 시설물을 인수하였다. 나. 당사자참가인의 O에 대한 원도급 공사대금 지급 1) 당사자참가인은 O에 2012. 2. 29. 선급금 13억 6,290만 원, 2012. 4. 19. 1회 기성금 1,244,055,120원, 2012. 5. 4. 2회 기성금 1,649,654,160원, 2012. 6. 13. 3회 기성금 1,995,285,600원, 2012. 7. 11. 4회 기성금 1,950,582,480원, 2012. 8. 17. 5회 기성금 1,882,982,640원, 2012. 9. 14. 6회 기성금 1,707,441,12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1,792,901,12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참가인은 2012. 2. 16. 여수시 Q에 있는 당사자참가인 소유의 공장 식당동 건물 1층과 2층을 O이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현장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임 월 792,000원(매월 1일 지급 , 임대기간 2012. 2. 16.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O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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