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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357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피고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804,291원 및 가....

이유

기초사실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천 남동구 L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 조합은 2009. 8. 28. 원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임원들은 같은 날 “피고 조합의 재개발사업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가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가)계약서의 기재와 같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가계약에 따라 원고와 벽산건설에 조합운영비 및 용역비 등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09. 8. 31.부터 2012. 2. 6.까지 피고 조합에 조합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50,804,291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다

. 그러나 원고와 벽산건설은 피고 조합이 요청한 금원 중 602,650,78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이 원고와 벽산건설에 위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원고와 벽산건설은 이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1. 9. 1. 원고와 벽산건설에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고, 2011. 10. 7. 재차 2011. 11. 5.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가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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