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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1고합15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2011. 8. 31.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집하던 중 주식매수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주식매수자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고인 A이 H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13.경 대구 수성구 J투자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H 회장으로 기재된 피고인 A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H 주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또한 H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L(2010. 6. 24. 주식회사 M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L’이라 한다)을 차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H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L을 인수한 적이 없어 L을 차주로 한 적법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H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액면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5. 14.경 N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억 원을, 2010. 5. 1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고, 2010. 5. 13.경 위 J투자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O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교부받고,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P,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P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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