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합4517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6.자 2014회확783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예금 및 적금의 수신업무,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은행이다. 2) 채무자 주식회사 A(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C였으나, 2015. 4. 1.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설계, 구축, 운용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은 채무자 회사의 시스템영업본부 부장이었다.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F는 E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다. 나. D 및 F의 대출사기 1) 채무자 회사는 E으로부터 휴대폰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어 E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E은 당연히 그와 같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2) 그런데 D 및 F는 마치 채무자 회사가 정상적으로 휴대폰 등을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D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를 위조하고, F는 E 명의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허위 매출채권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도 함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6. 23.경부터 2014. 1. 3.경까지 F는 채무자 회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파일에 휴대폰 등 품목과 수량, 단가 등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회사가 협력업체에 휴대폰 등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