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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노20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17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의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인수 관련 ⑴ H의 J 인수에 따른 업무상 배임의 점 H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인과 G는 J과 L의 인수와 관련하여 G는 J을, 피고인은 L을 각자 책임지고 인수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은 G의 J 인수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동의하였을 뿐이며 G가 J을 인수하여 배임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⑵ H의 L 인수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① 피고인은 H가 휴대폰 부품 제조와 관련하여 기술력이 있는 L을 인수하게 되면 휴대폰 부품회사의 수직 계열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경영판단에 따라 L을 인수한 것일 뿐 배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② H의 L 인수는 회계법인이 산정한 L의 주식의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H의 L 인수 후 H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H의 L 인수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③ H의 L 인수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증명되지 않았다.

나) H 소유 정기예금 담보제공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피고인은 N 등으로부터 H 주식을 인수하면서 N 등의 대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약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N 등이 기존에 H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았던 것을 피고인이 승계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로 대출자 명의 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이 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퇴사한 G에 대한 급여지급에 따른 업무상 배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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