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D, F, H( 이하 3 인을 가리킬 때는 ‘D 등’ 이라 한다 )를 지 입 차주로 하여 승합차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2010. 3. 2., 2009. 10. 1., 2010. 9. 16. 위 지 입 차주들 로부터 승합차를 매수하고 지 입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검사는 위 지 입관계 종료 일로부터 공소 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비로소 공소제기한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지 입 차주들 로부터 승합차를 매수하여 지 입관계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은 D 등 지 입 차주들 로부터 승합차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즉, F의 경우 계약서 자체가 부존재하고, D, H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고발인 J과 법률 분쟁이 발생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5. 8. 경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표제 또한 D의 경우 ‘ 차량 인계 계약서 ’에 불과 하며, 원심 법정에서 D은 매매 당시 차량 인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에 작성되었고, H은 처음에는 매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등 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② 또한 원심 법정에서 F은 아버지의 계좌로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현금으로 수령하였는지 계좌로 수령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H은 매매 대금으로 4,150만 원으로 정하고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수령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