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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30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시 D 임야 879㎡ 및 사천시 E 임야 9217㎡ 의 53071분의 12344 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 명의 자인 F의 어머니이고, 위 지상에 있는 ‘G’ 의 신도로서 위 절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절의 주지 승이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부산 사상구 H, I에 있는 ‘J’( 이하 ‘J 건물’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2010. 9. 29. J 건물이 84억 5,000만 원에 우리 에스 비제 십 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이하 ‘ 우리 에스비’ 라 한다 )에 낙찰되자,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명의로 우리 에스 비로부터 J 건물을 대금 85억 원에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J 건물의 매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0. 1. 경 피해자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F을 채무자, 피해자 L을 채권자로 하여 2010. 12. 31.까지 2억 원을 채권자인 피해자 L에게 일시 불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고, 2010. 10. 15. 경 다시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1억 6,000만 원을 빌리면서 K를 채무자, 피해자 L을 채권자로 하여 2010. 11. 14.까지 2억 4,000만 원을 채권자인 피해자 L에게 일시 불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L이 2011. 7. 27. 경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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