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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5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5억 원의 채무인수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공동피고인인 B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통지받은 바도 없으며, 채무인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범과의 관계,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 피해회복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부당 피고인 B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이 H의 회장이라고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에게 3억 7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5억 원 채무인수 관련 사실오인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2011. 8. 31.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집하던 중 주식매수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주식매수자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고인 A이 H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13.경 대구 수성구 J투자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H 회장으로 기재된 피고인 A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H 주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또한 H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L(2010. 6. 24. 주식회사 M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L’이라 한다)을 차주로 한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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