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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12024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가. ① 별지 도면 표시 6, 7, 24, 21,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D, I는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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