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7. 12. 28. 부산 강서구 C 대 347㎡(이하 ‘분할 전의 대상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9. 9. 25. 분할 전의 대상토지 중 122/34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의 대상토지 지상에는 1977년경 이전부터 별지 도면 표시의 12, 14, 15, 16,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담장을 경계로 하여 그 위쪽에 있는 토지[별지 도면 표시의 2, 3, 4, 5, 16, 15, 14, 1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6㎡(이하 ‘㉮ 토지’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의 1, 2, 13, 14, 1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2㎡(이하 ‘㉱ 토지’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의 5, 6, 16,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이하 ‘㉲ 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구분하여 점유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토지[별지 도면 표시의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이하 ‘㉯ 토지’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의 12, 14, 18, 17, 16, 6,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0㎡(이하 ‘㉰ 토지’라 한다
)]는 피고가 구분하여 점유하였다. 라.
분할 전의 대상토지는 D 소유였고, 이 사건 담장을 경계로 하여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그 지상에 각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가 각기 그 한 부분씩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되었는데, 다만 등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분필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위 가.
항과 같이 먼저 원고 명의로 분할 전의 대상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재차 각기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가 위 나.
항과 같이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