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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06388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종교단체 B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건물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5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내지 5 각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기재 나머지 건물 및 토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는 원고 A종교단체 B(이하 ‘원고 B’라 한다) 소유인데, 최소한 2007. 7. 25.(이 사건 제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자이다) 이래 이 사건 제3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5, 18, 19, 20, 12, 5,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28m ^{2} 및 별지2 도면 표시 12, 20, 22, 23, 21, 8,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9m ^{2} 지상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제5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7, 49, 48, 4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5m ^{2} 지상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제4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8, 40, 30, 29,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m ^{2} 및 이 사건 제 5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0, 41, 42, 30, 4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m ^{2} 지상에 피고 소유 컨테이너의 일부가, 이 사건 제5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3, 46, 45, 44, 4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m ^{2} 지상에 피고 소유의 또 다른 컨테이너의 일부가 각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7 토지는 원고 A종교단체 C(이하 ‘원고 C’라 한다)의 소유인데, 그 중 별지2 도면 표시 5, 12, 6,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m ^{2} 및 별지2 도면 표시 6, 12, 8, 7,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m ^{2} 지상에 이 사건 제1 건물의 일부가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3, 5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컨테이너의 철거수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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