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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2 2014가단20193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1)...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라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미라주건설’이라 한다)는 2012. 7. 17. 경희어망 주식회사 소유였던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0. 부산광역시 소유였던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미라주건설은 2012. 12. 11. 원고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10, 11, 12, 16,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9㎡(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3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0, 21, 23, 24, 25, 39, 38,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2㎡(이하 ‘이 사건 ③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이하 ‘이 사건 ④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1, 2, 3,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이하 ‘이 사건 ⑤토지’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자 부분 2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블럭조 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과 이 사건 ④, ⑤토지 지상 기초바닥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4, 6호증의 각 1, 2, 갑제7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4, 을가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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