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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1. 07. 17:40경 서울지하철 4호선 B역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39세)의 뒤에 서서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에 걸쳐 만졌다.

이렇게 하여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하는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바가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누군가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2번 정도 만지는 것을 느낀 사실,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한 손에 호두알 크기의 지압봉을 들고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C역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노려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냐, 오늘 망신 한번 당해볼래“라며 고성으로 반발과 욕설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붐비는 지하철 내에서 여성 승객 뒤에 서서 지압봉을 만지작거린 점,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식에 벗어나는 과격한 반응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뒤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② 당시 전동차 안은 출퇴근 시간 때만큼 혼잡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C역에서 환승하기 편한 출입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전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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