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7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6. 08: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역에서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를 운행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08:30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에 있는 혜화역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동대문역 사이를 운행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 C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2회 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