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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6. 1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혜화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6. 19: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미아사거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6. 19: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서서 무릎을 굽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3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9. 3.경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연속하여 3명의 여성들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불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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