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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6 2014고단1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8:2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까지 가는 서울지하철 7호선 전동차 8번째 칸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약 5분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누르고 상체를 피해자 몸에 기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고 그의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에 기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주먹을 쥔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고 상체를 기대면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고, 사람이 붐볐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범행방법 및 피해자에게서 경고의 의미로 눈총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범행이 지속된 사정에 비추어, 이는 사람이 다소 밀집된 전철 내에서 이동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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