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8:2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까지 가는 서울지하철 7호선 전동차 8번째 칸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약 5분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누르고 상체를 피해자 몸에 기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고 그의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에 기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주먹을 쥔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고 상체를 기대면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고, 사람이 붐볐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범행방법 및 피해자에게서 경고의 의미로 눈총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범행이 지속된 사정에 비추어, 이는 사람이 다소 밀집된 전철 내에서 이동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