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승차하여 3호선인 교대역에 하차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4호선 수유역에서 승차한 여성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8: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에서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 구간 사이 전동차 내에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20세, 여)의 뒤에 서서 약 3~4분간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수차례 밀착하는 등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범죄증거영상(CD)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