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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승차하여 3호선인 교대역에 하차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4호선 수유역에서 승차한 여성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8: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에서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 구간 사이 전동차 내에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20세, 여)의 뒤에 서서 약 3~4분간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수차례 밀착하는 등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범죄증거영상(CD)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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