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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8.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18:5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 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및 피의자가 이용한 지하철 9호선 노선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2007. 8. 10.이고,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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