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주식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던 명의신탁자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위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4구합62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0.
주문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원고 김○○에게 한, 2015. 6. 15.자 2007년 귀속 증여세1,485,011,146원과 가산세 1,368,635,712원의, 2008년 귀속 증여세 973,125,020원과가산세 824,717,266원의, 2013. 1. 11.자 2009년 귀속 증여세 175,984,102원, 2014.9. 4.자 가산세 122,849,194원의, 2012. 12. 1.자 2010년 귀속 증여세 609,840원과 가산세 229,543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 박□□에게 한,2013. 1. 11.자 2007년 귀속 증여세 151,563,352원, 2014. 9. 2.자 가산세139,923,285원의, 2012. 12. 1.자 2008년 귀속 증여세 2,181,708원과 가산세1,314,042원의, 2009년 귀속 증여세 1,288,350원과 가산세 634,898원의, 2010년 귀속 증여세 909,762원과 가산세 348,71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는 주식회사 △△(1995. 6. 24. 개업, 2000. 8. 16. 폐업,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동일한 업종의 주식회사 △△농산(1998. 6. 20. 개업, 2000. 8. 16. 폐업, 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은 2000년 8월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를 맞게 되었고, 김□□는 자신이 연대보증하였던 백억 원이 넘는 △△의 채무 및 개인 채무(이하 위 연대보증채무 및 개인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채무'라 한다)로 인하여 신용불량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다. 관할세무서장은 2000. 9. 15. 및 2001. 1. 23. △△에 2000년 제1기 및 제2기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당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 보유관계에 따라 김□□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965,63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49,766,860원 합계 91,732,4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세처분'이라한다).
라.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2002. 1. 3. 김□□에게 △△ 및 △△농산으로부터 받은근로소득과 관련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128,2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처분'이라 한다).
마. 김□□는 2002. 12. 4. 당시 원고 김○○ 명의로 명의신탁해두었던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7,450주를 3,684,992,500원에 양도하였다.
바. 그 후 김□□는 □□산업개발 주식회사(2002. 12. 23. 개업, 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 □□테크 주식회사(2004. 9. 16. 개업, 이하 '□□테크'라 한다), □□에너지(2007. 10. 25. 개업, 이하 '□□에너지'라 한다), □□해운(2009. 5. 12. 개업, 이하'□□해운'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그룹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회사들을 경영하였으나, 대표자 명의 및 주식 명의, 예금・주식 계좌 명의를 모두 원고들을 비롯한 타인에게 명의 신탁하는 한편, 상장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그 주식 명의도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해두었다.
사. 김□□는 2009년에 이르러 이 사건 부가세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납세자 귀속연도 처분일자 증여세(원) 가산세(원) 종합소득세와 이 사건 채무 중 면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별지1 '채무변제표' 기재와 같이 모두 변제하였고, 2010년 8월경 신용이 회복된 후 위 바항 기재와 같이 신탁했던 명의를 회복하였다.
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3. 7.부터 2012. 6. 23.까지 □□그룹 및 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가 배우자인 원고 김○○ 및 직원인 원고 박□□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남대문
세무서장은 원고 김○○에게,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원고 박□□에게 각 2012. 12. 1.
명의신탁받은 주식(별지2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 내역' 기재와 같다)에 대하여 증여세
를 결정・고지하였고, 그 후 2013. 1. 11., 2014. 9. 2., 2014. 9. 4., 2015. 6. 15. 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이라 한다)의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감액 또는 증액 경정이 이루어졌다(감액 또는 증액경정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자. 한편, 원고들은 2013.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10.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2004.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이 없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와 갑 제4 내지 14, 16 내지 23호증,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던 김□□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위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① 김□□는 2000년 8월경 △△의 부도로 인하여 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백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김□□가 이 사건 부가세처분을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받았다고 볼 자료가없다. 2000. 4. 19.경 △△의 발행주식 총수는 24만 주에서 40만 주로, 자본금은 12억에서 20억으로 각 변경되었고, △△의 주식 중, 김□□가 18만 주(45%), 여운환이 18만 주(45%), 유완영이 4만 주(10%)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는데, 김□□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세처분을 고지받았다면, 위와 같이 김□□는 당시 △△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함께 다투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위 부가세의 액수 및 이 사건 소득세 액수는 합계 94,860,750원으로서 김□□가 △△의 부도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고려하면 1/100에도 미치지 않는 과소한 금액이다. 또한 적법하게 고지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 부가세를 제외하면 이 사건 소득세는 3,128,260원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2002. 12. 4.경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양도대금 3,684,992,50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세를 충분히 변제하고도 남는 돈이 수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채무 전체의 액수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김□□가 명의신탁하는 데에 위각 조세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③ 김□□는 이 사건 주식 및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새로이 발생한 조세를 비롯하여 대표자 명의를 신탁한 회사들의 조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왔고, 2009년에 이르러서는 △△과 관련된 이 사건 채무 및 이 사건 부가세 및 소득세도 모두 변제하였다. 신용불량에서 회복된 후에는 명의신탁했던 주식, 금융거래, 법인 대표자등 모든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는데, 만일 처음부터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면 명의신탁 행위와 관련하여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스스로 조세 등을 완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고, 배당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소액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주식은 주식거래시마다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증권거래세가 감면될 여지가 없는 등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감소되거나 면제되는 세금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테크는 체납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2011.7.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하였다. 당시 납부계획을 제출하면서 □□해운이 납세보증을 하고 김□□가 자신 소유의 □□해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테크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위 법인세를 완납하였다. 위 법인세를 원납세의무자인 □□테크가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문제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체납처분 유예신청서상 □□산업개발의 주식 100%를 김□□가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⑥ 김□□는 2004년경 □□테크의 지분 50%를 김○○(40%) 및 김학(10%)의 명의로 인수하였고, 2005년경 김□□명의 지분이 김□□와 김○○의 자녀들인 김△△(5%), 김○○(5%)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한편, 2006년 □□산업개발은 김□□와 관련이 없는 □□테크의 기존 주주들 지분 50%와 김○○ 명의 지분 중 0.01% 지분을 인수하여 □□테크의 50.01% 주주가 되었다. 2006년경 □□산업개발이 □□테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김□□가 실질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김○○, 김○○, 김△△에게 주식명의신탁이 되었다고 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감면되지는 않는다. 김□□가 2006년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그 이후에도 일부만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납부할 간주취득세가 회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김□□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