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한, 2015. 6. 15.자 2007년 귀속 증여세 1,485,011,146원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는 주식회사 D(1995. 6. 24. 개업, 2000. 8. 16. 폐업, 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동일한 업종의 주식회사 E(1998. 6. 20. 개업, 2000. 8. 16. 폐업, 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D은 2000년 8월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를 맞게 되었고, C는 자신이 연대보증하였던 백억 원이 넘는 D의 채무 및 개인 채무(이하 위 연대보증채무 및 개인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채무’라 한다)로 인하여 신용불량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다. 관할세무서장은 2000. 9. 15. 및 2001. 1. 23. D에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당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 보유관계에 따라 C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를 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965,63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766,860원 합계 91,732,4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가세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2002. 1. 3. C에게 D 및 E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128,2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세처분’이라 한다). 마.
C는 2002. 12. 4. 당시 원고 A 명의로 명의신탁해두었던 메인코리아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7,450주를 3,684,992,500원에 양도하였다.
바. 그 후 C는 F 주식회사(2002. 12. 23. 개업, 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2004. 9. 16. 개업, 이하 ‘G’라 한다), H(2007. 10. 25. 개업, 이하 ‘H’라 한다), I(2009. 5. 12. 개업, 이하 ‘I’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J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회사들을 경영하였으나, 대표자 명의 및 주식 명의, 예금ㆍ주식 계좌 명의를 모두 원고들을 비롯한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