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이 법원 2013고단134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1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47](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D건물 504호에 있는 ㈜B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2005. 8.경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4대강 공사 중 영산강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B의 영업실적이 10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하나 그에 미치지 못하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려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4.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에이취이아이㈜에게 공급가액 2억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3,855,636,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에이취이아이㈜ 등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5장 합계 3,855,636,364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B 사무실에서 에이스엠링크㈜로부터 공급가액 3억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55,636,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