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성산구 D에 본점을 두고 초음파 미용기 등의 연구개발ㆍ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장소에 본점을 두고 연구개발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5. 12. 22.경 주식회사 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6,786,071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5. 12. 22.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6,786,071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주식회사 C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5. 8. 31.경 주식회사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