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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51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4. 19.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 성아산업기계에 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38,837,500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3.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스텐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6,85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11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피고인은 2011. 1.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에 14,430,000원의 하우징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3,000,000원을 더 부풀려 마치 17,430,000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이 85,876,800원임에도 불구하고 36,000,000원을 더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121,876,8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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