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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E에 있는 건축자재 납품 및 단열시공 인테리어를 주된 업무로 하는 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F의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 세무서에서 위 F의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467,982,00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매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8,69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7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매입)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H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5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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