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사업자등록번호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4,3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93,99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78,1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출/매입처 조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카드 매출전표/매출매입처별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