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4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체인 ‘D’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캐릭터 행사대행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4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G 등 11개 업체에 총 6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7,718,18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68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한글창작품 등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9,35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I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1,02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조사결과 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감정서(필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거래인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을 뿐이고 동업자인 망 J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