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9: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D, 여의도 환 승센터 방면 )에서, 환 승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가명)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끈을 올려 달라는 동작을 하여 피해 자가 가방끈을 올려 주자 피해자에게 악 수하자며 손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악수를 해 주자 손을 놓지 않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는 동작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두 팔을 벌려 길을 막고 피해자를 두 팔로 안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가명)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능지수 (IQ) 가 64, 사회 성숙도 (SQ) 가 47( 사회 연령 7세 6개월) 수준인 지적, 뇌 병변 장애 중복 3 등급의 장애인이어서, 일반인 수준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이수 또는 수강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